중앙노동위원회 2019휴업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휴업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휴업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아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부채 증가, 적자 지속, 체불금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휴업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도산 위험과 교섭대표노조의 찬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25%)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휴업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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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