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휴업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휴업3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법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휴업하게 되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사용자의 법 위반이라는 경영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휴업수당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우선 지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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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