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휴업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휴업2
판례 요지
신청인 병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후, 병원 운영 필수 인력을 제외한 124명에게 부분 휴직을 명령하고 평균임금의 25%만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의 부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파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병원이 휴업기간 동안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휴업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공인노무사법 제9조(폐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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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