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9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고용형태만 다를 뿐 업무내용과 범위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정액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거나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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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