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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9
선고일
2019-10-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공무원 대체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고용형태만 다를 뿐 업무내용과 범위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기본급,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정액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거나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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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차별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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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