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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7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경영성과급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특정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급기준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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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