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7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경영성과급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이 특정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급기준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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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