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6
- 선고일
- 2019-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60세가 넘어 입사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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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