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4
- 선고일
- 2019-05-0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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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