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2
선고일
2019-07-0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팀장의 지시 아래 연구과제를 보조하거나 데이터를 단순 통계표로 작성하는 지원인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한 5급 연구원은 연구 전반을 주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5·6급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의 성질, 내용, 권한과 책임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