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28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와 가족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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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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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