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28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가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와 가족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