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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27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들이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비를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이자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차별적 처우 시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들어 선택적 복지비 미지급에 대한 시정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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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