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27
- 선고일
- 2020-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들이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비를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이자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가 차별적 처우 시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들어 선택적 복지비 미지급에 대한 시정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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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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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