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20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기간 5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를 국악단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8급 동일 호봉의 상임단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의 항목이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이들 항목을 적게 지급받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 범위나 권한, 책임 등의 차이가 없어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의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배액금전배상명령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며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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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