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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18
선고일
2019-11-11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자 2019년 9월 18일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017년 5월 20일부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법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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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