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8
- 선고일
- 2019-11-11
판례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자 2019년 9월 18일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2017년 5월 20일부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이 법적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8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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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