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7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사용자1)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업무와 원청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내 하청업체(사용자2)가 근태 관리, 4대 보험 납부 등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였으며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의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차별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고충접수ㆍ처리대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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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