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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차별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17
선고일
2019-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사용자1)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업무와 원청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내 하청업체(사용자2)가 근태 관리, 4대 보험 납부 등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였으며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와의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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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차별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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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