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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13
선고일
2019-12-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면서, 안전관리 및 건축 업무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출납 및 자재관리 업무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일 및 채용 시점에 따른 동일한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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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