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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차별11
선고일
2019-07-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협력업체들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했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감독에서도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등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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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