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1
- 선고일
- 2019-07-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협력업체들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했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감독에서도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등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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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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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