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차별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차별10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 근로자에게만 업무장려수당,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경력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가족수당은 고용형태와 관련이 없고 직급수당 역시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직급 및 업무 수행을 고려할 때 지급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과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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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0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조사ㆍ심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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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