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91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밀비 개정절차 행위, 임금교섭 잠정합의서 선거 및 투·개표 행위, 회계감사 조치 미이행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유들이 조합원을 제명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가 6개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해 유기정권 1년을 의결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4개의 사유만 인정하면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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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