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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의결은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의결요청 대상인 징계 자체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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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