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89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전형위원들이 추천한 대의원 후보자 23명 전체에 대해 조합원들이 일괄 찬반투표를 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다시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이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해 직접 투표할 기회를 박탈한 대의원 선출 방식이 조합원의 직접 선거권을 침해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처럼 위법한 방식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결의 역시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최저임금법 제29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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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