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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82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가결 이후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대행자 불신임, 제명조합원 복권,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거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결의들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라는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거수로만 진행되어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의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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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