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8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닌 전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것은 조합원의 직접 투표 기회를 박탈한 간접투표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제명·징계 사항을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법에 이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았고 자치가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상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 역시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2(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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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