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7
- 선고일
- 2019-07-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특정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하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므로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복수노조체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는 법 규정과 상관없이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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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