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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63
선고일
2020-0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산하기구 임원인 지부장의 인준을 취소하고 제명 처분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 처분이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임원의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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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의결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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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