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63
- 선고일
- 2020-02-1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산하기구 임원인 지부장의 인준을 취소하고 제명 처분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장 인준 취소 및 제명 처분이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임원의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를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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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