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62
- 선고일
- 2020-01-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변경한 단체협약 조항은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취지와 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임금협정 조항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설립)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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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