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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62
선고일
2020-01-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변경한 단체협약 조항은 노사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취지와 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임금협정 조항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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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