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6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61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우선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및 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의록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6(회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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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