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5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태만' 행위는 현장조사만으로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금품요구' 행위는 조직질서 문란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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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