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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5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태만' 행위는 현장조사만으로 비위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금품요구' 행위는 조직질서 문란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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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