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59
- 선고일
- 2019-09-10
판례 요지
노동조합 선거 결과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된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결의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선거 결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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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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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