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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5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 자유와 구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없어 법령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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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