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5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 자유와 구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없어 법령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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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