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50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이 임기 중 사임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 변경 절차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보선될 임원의 임기를 임의로 3년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 제28조를 위반한 결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0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협의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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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