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50
선고일
2019-12-2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의 전 지부장이 임기 중 사임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 변경 절차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보선될 임원의 임기를 임의로 3년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 제28조를 위반한 결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