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4
- 선고일
- 2020-02-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약 변경 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당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등록 자격에 대한 해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시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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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