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48
- 선고일
- 2019-11-14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며 임시총회를 통해 그를 해임하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규약상 소집권자가 아닌 사무국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소집공고 기간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해임 및 신임 위원장 선출 결의는 규약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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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