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44
- 선고일
- 2019-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구직자 등의 취업기회 공정성을 제한하고 평등권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합원 채용' 조항이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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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