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44
선고일
2019-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구직자 등의 취업기회 공정성을 제한하고 평등권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합원 채용' 조항이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