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4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일반 구직자의 취업 기회 공정성을 제한하고 평등권을 해치므로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민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역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 노동조합법, 민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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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