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4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조합원 외 구직자의 기회 공정성을 제한하고 평등권을 해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이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선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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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