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3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제2대 위원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이 규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결선 투표 대상인 2위 후보자가 사퇴하여 단독 후보가 된 경우의 재선거 방법이 규약에 없고, 3위 후보를 결선 투표 후보로 올려야 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선 방식에 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며, 당선 확정 후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불측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준용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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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