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3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제2대 위원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이 규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결선 투표 대상인 2위 후보자가 사퇴하여 단독 후보가 된 경우의 재선거 방법이 규약에 없고, 3위 후보를 결선 투표 후보로 올려야 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선 방식에 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며, 당선 확정 후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불측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