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32
- 선고일
- 2019-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의 위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조합원 외 구직자의 기회 공정성을 제한하고 평등권을 해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이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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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