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임원 변경 신고나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존 소재지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부위원장들이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위원장과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총회 등을 개최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사실상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법령상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록 비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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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