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채용 의무를 부과한 규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는 고용계약의 자유와 기업 경영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 제공 의무를 위반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 고용정책 기본법, 민법을 각각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최저임금법 제29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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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