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27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제시한 노동조합 설립 당시 대표자의 진술만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해산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해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산 의결요청이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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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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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