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이 조합원 외의 구직자에게 기회의 공정성을 제한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해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이 헌법 제11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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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