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임원 전원이 퇴직한 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충족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