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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의결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임원 전원이 퇴직한 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가 충족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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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