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11
선고일
2019-06-2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2018년 3월 24일 정기 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하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과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