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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의결10
선고일
2020-01-3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파업기간 중 협정근로자 및 안전보호시설 근무자의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협정근로자가 얻는 반사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 규약은 합리성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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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