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의결10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파업기간 중 협정근로자 및 안전보호시설 근무자의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투쟁기금으로 납부하도록 정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협정근로자가 얻는 반사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 규약은 합리성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의결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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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