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손해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추가로 수행한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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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