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7
- 선고일
- 2019-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한 지 7일 만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사업장의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사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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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