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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손해7
선고일
2019-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한 지 7일 만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사업장의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사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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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