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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손해6
선고일
2019-09-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서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근로조건 이행을 둘러싼 다툼 및 부당해고 전제의 임금상당액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휴게시간 근로로 인한 임금 문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진정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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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