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손해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손해6
- 선고일
- 2019-09-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달라서 발생한 손해라기보다는 근로조건 이행을 둘러싼 다툼 및 부당해고 전제의 임금상당액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휴게시간 근로로 인한 임금 문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진정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손해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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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